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도 팍팍해지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월급은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이를 월급과 연봉으로 계산 시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우선,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라는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를 1988.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은 어떠한 효과를 지녔는가?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둘째,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림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셋째, 적정 임금 지급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효과 등을 가져옵니다.
3.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얼마나 될까요?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3~3천명으로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1천명, 6.5%),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3천명, 16.4%)
4.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 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된 수준(5.0% 인상)입니다.
5.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인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최저임금안은 어떠한 근거로 정해졌을까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
6. 그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른 걸까요?
<최근 8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 연도 | 시간급 | 월급(209시간 기준) | 인상률(시간기준)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05% |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5% |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87% |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10.9% |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16.4% |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7.3% |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8.1% |
7.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또는 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 8시간 근무, 일주일에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 근로 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에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급과 연봉으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 |
| 최저임금 | 9,620원 |
| 근무 시간 | 209시간 |
| 월급(예상치) | 2,010,580원 |
| 연봉(예상치) | 24,126,960원 |
8. 세금을 납부 후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월급으로 환산 시 2,010,580원이지만, 이마저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제외하고는 얼마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 회사의 복지나 부양가족에 따라 실제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 비과세항목 식대 10만원, 부양가족 본인 포함 2명인 경우
| 구분 | 금액 |
|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 2,010,580원 |
| 국민연금 | 85,970원 |
| 건강보험 | 66,770원 |
| 장기요양보험 | 8,190원 |
| 고용보험 | 17,190원 |
| 근로소득세(간이세액) | 12,890원 |
| 지방소득세 | 1,280원 |
| 실수령액 | 1,818,290원 |
9.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국가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고 인구구조, 산업구조, 역사, 최저임금 결정 과정 등이 달라 절대적 비교는 어렵습니다.
또한, 한 국가라 해도 지역별로, 산업별, 연령별 최저임금이 상이한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다르기에 절대적 비교가 불가하다는 점을 참조하시고 자료를 보시면 좋습니다.
| 국가 | 2022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
비고 |
|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 | 26인 이상 15 USD 25인 이하 14 USD |
지역별 구분(지역별 편차 큼) |
| 영국(23세 이상 기준) | 9.50 파운드 | 연령별 구분 |
| 캐나다(온타리오주 기준) | 15캐나다달러 | 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州별로 최저임금 결정 |
| 독일 | 12유로 | 지역별· 산업별 구분 |
| 호주 | 20.33AUSD | 산업별 구분 * 임시직근로자는 최저임금의 25%를 추가 지급 |
| 대만 | 168NTS | 전국단일 |
| 일본(전국 가중 최저임금평균) | 930엔 | 지역별· 산업별 구분 |
* 참고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서 발췌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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