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계속 근로와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임이다. 이로써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도 동시에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20.2.28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 21.11.19.부터 가능

2.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부모 양쪽 모두 근로자이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
3.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 20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 일 이상’인 경우 지급 가능( 단,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4.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최대:월 150만 원, 최소:월 70만 원)
* 예시. 최대금액인 월 150만원과 최대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시
- 육휴기간 매월 지급금액 = 월 150만원 x 75% = 월 112.5만원 지급
- 직장복귀 6개월 후 = 월 150만원 x 25% x 12개월 = 450만원을 일시금 지급
5. 3+3 부모 육아휴직제
○ 동일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6.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
* 단,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 안됨
7.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빙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육아휴직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증빙 등
8.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9. 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관할지역 센터 방문 / 우편 등도 가능

'Money Mindset > 경력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떤 상사와도 적당히 잘 지내는 법(1편) (0) | 2022.10.09 |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며칠이며 급여지급은? (1) | 2022.10.06 |
| 출산전후휴가 제도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0) | 2022.10.04 |
|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절차, 사전 준비사항 완전 정복 (0) | 2022.10.04 |
|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 고물가시대 내 월급은 얼마? (0) | 2022.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