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우자 출산휴가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부여되는 휴가제도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얼마인가요?
○ 10일(휴일 제외)간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단,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을 넘어도 가능합니다.
○ 출산 준비를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 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이라해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휴가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은 얼마일까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전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 단, 대기업인 경우 10일 치 모두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5일치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를 지급하며, 만약 , 통상임금이 상한액인 382,770원이상인 경우에는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나머지 5일 치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 시행령 제12조) | ||
| (1) 제조업 | 500인 이하 사업장 | |
|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00인 이하 사업장 | |
|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인 이하 사업장 | |
| (13) 그 밖의 업종 | 100인 이하 사업장 | |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 된 근로자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6. 신청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등)
○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7.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 개인이 급여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성보호> 출산 전후 급여 대위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접수 가능 (구비서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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