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ney Mindset/경력개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며칠이며 급여지급은?

by 포루쉐 2022. 10. 6.
반응형

 

1. 배우자 출산휴가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부여되는 휴가제도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얼마인가요?

10일(휴일 제외)간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단,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을 넘어도 가능합니다.

 출산 준비를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 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이라해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휴가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은 얼마일까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전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 단, 대기업인 경우 10일 치 모두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5일치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를 지급하며, 만약 , 통상임금이 상한액인  382,770원이상인 경우에는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나머지 5일 치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 시행령 제12조)
(1)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13)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 사업장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 된 근로자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6. 신청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등)

○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7.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 개인이 급여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성보호> 출산 전후 급여 대위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접수 가능 (구비서류 동일)

 

==>  같이보면 좋은 글

 

2022.10.06 - [직장지식] - 2022년 육아휴직 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알아보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