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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indset/경력개발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절차, 사전 준비사항 완전 정복

by 포루쉐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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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의도치 않게 실업했을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주의사항, 신청절차 및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우선 실업급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대보험의 종류에 고용보험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기간에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활동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돈)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이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실업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 이를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핵심 주의 사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하여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 시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의 종류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에는 아래의 그림처럼 여러 종류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위 그림의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요건은 크게 아래의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일을 그만두기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핵심 주의사항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피보험 단위 180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6개월 직장을 다닌 경우 본인들은 피보험 단위 180일을 충족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무급휴일을 제외한 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하기에 실제 근무 개월 수는 7개월가량 근무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염두하고 있다면 자신의 피보험기간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 하단의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명세서'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즉, 실업 이후에도 꾸준히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실업 인정)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부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소요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정해진 날짜(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실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넷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즉 예를 들어 계약만료나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정년 등이 그 이유에 해당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즉,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 자발적 이직자라고 해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그 위에,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거나, 지속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거나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의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이직회피노력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이직이 불가피했다는 부분또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4.실업급여 신청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사전준비사항)

1)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
이 두 가지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직 일이 정해졌고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라면 회사에 이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고하고 난 뒤라도 처리 기한이 한 주일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퇴사 즉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실업 상태가 되었다면 워크넷(work.go.kr)에 가입한 후 구직 등록을 합니다. 즉 내가 구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사이트(ei.go.kr) > 실업급여신청>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자신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를 조회하고 처리되었다면 '수급 자격 온라인교육'을 수강합니다.

 

4) 수급 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마찬가지로 ei.go.kr에서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까지 진행합니다. 

단, 수급 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이 안 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할 구역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수급 자격 온라인 제출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고용센터 방문하셔야 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위의 신청 전 사항을 모두 완료했다면 이제 관할 구역 고용센터(실거주지 기준의 관할 고용센터 확인 후 방문)에 출석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만약 이직사유가 자발적퇴사라면 이직회피노력을 위해 본인이 했던 노력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센터는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기관이므로 혼잡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로 월요일이나 연휴 다음날이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때는 업무를 하지 않거나 교대로 진행하기에 밀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분들은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을 한 후 센터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수급 자격교육을 들어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수급 자격교육의 시간대를 확인한 후 해당 시간대보다 조금 일찍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한 후 오프라인 수급자격 교육까지 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프로세스 정리 ***

단계 비고
이직(회사를 그만두는 것) 위의 수급자격 조건 확인해보기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이직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회사에 미리 요청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 work.go.kr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조회 ei.go.kr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수료 ei.go.kr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ei.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기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지참) 관할고용센터 확인  워크넷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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