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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indset/경력개발

출산전후휴가 제도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by 포루쉐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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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출산한다는 것은 매우 체력 소진이 큰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근로하는 여성의 임신/출산 등에 의한 체력소모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성보호 제도 중 출산 전후 산전후(유산 휴가 시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 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이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합니다.

2. 출산전후 휴가 기간의 배정

기본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라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3. 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 모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단,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4. 지급대상 및 기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수급 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기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기간에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에 신청토록 합니다. 

단,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7. 신청시 첨부서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단,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이렇게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근로하는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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