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세금)이란
주식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ETF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말합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6월 금융선진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세법이 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에 제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는 주식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개별 종목 1%)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 개미들은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총 실현 수익에 따라 수익금액의 20~25%를 양도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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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금융투자세금) 적용 세율
□ 연간 수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수익 금액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
□ 연간 수익 3억원 초과 : 수익 금액의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 단, 금융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수익을 합산하여 부과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같은 해에 A주식 실현 수익 8천만 원, B주식 실현 손실 -2천만 원이라면 이를 합산, 총 실현수익 6천만 원에 대해 22%=1,320만 원 세금 부과
예상 과세 대상
최근 10여 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금투세 도입할 경우 15만 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현재,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1만 5천 명 대비 10배 규모로 추정됩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
1.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세(주식 양도세)」 모두 부과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국(영국, 프랑스 정도) 없다.
※ 단. 향후 2023년부터 금융거래세를 인하하여 2025년에는 0.15%로 낮추는 세제 개편 실시 예정
< 주요국 금융시장 관련 세금 부과 현황>

2. 금투세의 경우 총 5년의 이월공제를 추진하나, 제도 도입 전 손실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22년 전에 손실을 본 투자자라 하더라도 2022년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면 제도 도입 원년인 2023년에 금투세를 납부해야 함
3. 만약 금투세(양도세)가 국내 주식시장에 적용된다면 주주 이익환원이나 기업 자체 경쟁력이 높은 미국 주식 시장대비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투자자 이동)
4. 금투세 이월을 주장하는 여당. 금투세 이월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야당
금투세 이월이 부자감세라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으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양도 소득은'종합소득'이나 '기타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과세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현재 과세표준구간이 10억 초과인 경우 기본세율 45%(교육세 포함 49.5%)를 적용받는 부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10억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최고세율이 27.5%로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봅니다. 따라서 금투세 유예가 부자감세가 아니라 금투세 도입이 부자감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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