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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이번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이 된 경우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자격조건 세대주만 청약 가능 → 세대원도 청약 가능
2.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단, 광역시는 3년 전매제한)
3. 2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두 번째 취득 주택의 양도세가 8% → 1~3%(가격대에 따라 차등)로 하향
4. 양도세 중과(2주택+20% p, 3 주택+30% p) 배제
→ 아래의 CASE별 판단 필요
| 구분 | 취득당시 | 양도당시 | 비고 |
| CASE 1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 2년 보유 비과세 |
비조정대상지역 → 2년 보유, 비과세 가능 |
|
| CASE 2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 2년 보유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해당 → 2년 보유 비과세 단, 다주택자 중과 |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이나 다주택 중과 유의 |
| CASE 3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 2년 거주 비과세 |
비조정대상지역 → 2년 거주 비과세 단, 중과 없음 |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므로 '2년 거주'조건 충족해야 비과세 |
| CASE 4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 2년 거주 비과세 |
정대상지역 해당 → 2년 거주 비과세 단, 다주택자 중과 |
'2년 거주'조건 충족해야 비과세, 다주택 중과도 유의 |
5.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이 인하
6.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처분기한 1년 → 3년으로 늘어남
7. 일시적 1가구 2 주택 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 없음
8.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9.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 → 최대 80%로 늘어남
10. 중도금 대출 세대당 1건→2건
해당 되시는 분들은 변화를 잘 살피셔서 좋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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