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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by 포루쉐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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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목요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시장 반응을 예측해보겠습니다.

1.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입주 가능일 이후 2년 이내로 연장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는[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이 필요했으나 이를 2년으로 연장]. 단, 10.27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 조치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2월)

 

*** 의견) 이 부분은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기에 따로 야당의 동의를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영향이 있을 만한 곳은 입주장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예. 인천시 중구 영종) 

그러나 급매가 아닌 임대로 돌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월세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 중도금 대출보증 현행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 확대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를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로 확대] 추진합니다.

*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 바로 개정 가능합니다. 

 

*** 의견)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의 대기 분양물량이 풀릴 수 있습니다.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은 상태입니다. (지난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이 해제되었음)

* 조치계획 : 11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추가 해제 검토한다고 합니다. 

 

*** 의견) 만약 해제가 된다면 세종 및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도 일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편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4. 금융 규제 정상화 방안

1) 현재 지역, 보유주택수,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되는 LTV 규제를[지역 상관없이 무주택자, 처분 조건 1 주택자에 대한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 단일화]. 단, 다주택자 현행 유지

2)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 무주택자, 처분 조건 1 주택자 대상으로 주담대 허용, LTV50% 

* 조치계획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 준비

 

*** 의견)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억 원 넘는 토허구역 매물들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 발표한다고 하니 목동 재건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시장이 즉각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단,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바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고 국지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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